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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규정]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& 수강료 환불규정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 작성일 2026-10-15 00:00:00

구분

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

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
교습을 할 수 없거나,

교습을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

일할 계산한 금액

제18조 제2항제3호

반환사유에

의한 경우

수강료

징수기간이

1월 이내인

경우

교습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

 반환하지 아니함

수강료

징수기간이

1월 초과하는 경우

교습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교습개시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  고

총 교습시간은

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

반환금액의 산정은

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**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파일 첨부
첨부파일 : 1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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